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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인권경영
We keep the earth Clean and heal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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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인권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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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인권경영
윤리경영
제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주)연우는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한다.
1
고객존중
  • 고객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고객의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한다.
  • 고객만족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진실한 정보 제공
  • 고객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고객이 마땅히 알아야 할 사항은 감추지 않는다.
  • 경쟁사 제품에 대해 비방하거나 근거 없는 비교는 하지 않는다.
3
고객에 대한 응대
  •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고객으로부터 A/S실시요청, 정당한 교환요청 이나 반품 요구가 있는 경우 신속히 응답해야 한다.
4
고객에 대한 가치 제공
  •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으로 항상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5
고객의 이익보호
  • 고객의 재산을 내 것처럼 보호하고 임의로 사용 하지 않는다.
  •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임직원이 회사의 윤리적 기준을 위반하는 것은
해고 또는 법원에의 제소를 포함하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1
직위 · 직무를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 재직 중에 직무상 이해관계자로부터 퇴직 후 피고용을 약속 받거나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개인적인 사업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산임차 · 금전대차 등의 거래를 하지 않는다.
2
정직 · 공정한 보고
  • 사실과 다르게 문서 · 계수를 조작하거나 허위 보고함으로써 상위자 및 관련부서의 의사결정을 오도하지 않는다.
3
품위유지
  •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유언비어의 조성 · 유포 등 조직 내 불신풍조를 조장하거나 건전한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회사와 이해상충 행위 회피
  • 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외부 업체를 직접 운영 또는 출자하지 않는다.
  • 회사의 경쟁업체 또는 협력업체에 이중으로 고용 되거나 회사의 이익과 상충되는 상담 · 조언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5
법규와 사내규정 준수
  • 직장 동료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수 있는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성희롱 등을 삼가 하여야 한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법)
  • 직장 내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개인 정보는 관련 법규 사용 절차를 준수하여 사용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이 공정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평등권을 실현할수 있도록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 회사의 성장과 임직원의 행복 추구, 건전한 직장생활 조성을 위하여 사내 규정과 규범을 준수한다 (연우 사내규정)
  • 아동 및 강제 노동 금지를 통하여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존중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제 노동기구 아동 노동 착취 금지 협정)
6
자기개발
  • 임직원은 국제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이 될 수 있도록 자기개발에 힘쓴다.
  • 맡은 바 직무에 대하여 최고의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한다.
제3장
공정한 경쟁(경쟁자)
(주)연우는 전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1
정당한 정보의 입수 및 활용
  •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의 정보나 영업비밀을 취득하지 않는다.
  • 정당하게 입수된 경쟁사 정보일지라도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
정당한 경쟁우위 확보
  • 경쟁사가 보유한 모든 분야의 유 · 무형자산을 도용하거나 무단침해 하지 않는다.
  • 광고 등을 통해 경쟁사에 대해 비방하지 않는다.
3
담합금지
  • 경쟁사와 판매가격, 판매조건 및 지역배분 등에 대해 담합하지 않는다.
  • 동종거래처들과 부당한 협의체 또는 담합기구를 구성하거나 가입하지 않는다.
4
법규 및 상관습의 존중
  • 국내 및 해외에서의 모든 사업활동은 해당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 관습을 존중한다.
  •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상거래 뇌물 방지협약과 국내법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을 준수한다.
제4장
공정한 거래(협력업체)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1
공정한 절차에 의한 거래처 선정
  • 공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 거래처를 선정, 등록 할 수 있도록 거래처 선정절차에 관한 제반 규정과 제도를 정립하고 실행한다.
2
공정한 거래와 평가
  • 공정하게 평가된 거래 결과를 거래처에 통보하고 다음 거래에 반영한다.
  • 거래의 개선을 위해 제시된 건전한 의견은 업무에 적절하게 반영한다.
  • 거래처의 기술이나 기타자산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거래처의 승인을 얻는다.
  • 회사가 명백히 잘못하여 거래처가 피해를 입은 경우는 공정하게 배상한다.
  • 공정거래 관련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깨끗한 거래질서의 유지
  • 거래처로부터 금품 · 용역 · 향응 · 기타편의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 거래와 관련하여 혈연 · 지연 · 학연 등 특수관계에 의한 청탁이나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외부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협력업체의 정보 및 기술을 명시적 사전승인 없이 이용함으로써 협력업체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4
협력업체의 지원
  • 협력업체의 실질적인 육성을 위해 협력업체 육성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 상기 치침은 협력업체의 자격 · 권리 · 의무를 명시하고, 기술지원 및 경영지도 등 실질적 육성을 위한 운영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제5장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책임
(주)연우는 모든 임직원을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한다.
1
인재의 육성
  • 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지원하며 활성화 시킨다.
  • 상사는 부하를 도전적이고 강인한 인재로 육성 하겠다는 의지로,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는다.
2
능력과 업적에 의한 대우
  •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며, 학벌 · 성별 · 연령 · 출신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다.
  • 능력과 업적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을 정립, 공개하고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풍토를 조성한다.
3
건전한 의사표시의 보장
  •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 · 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4
건강 · 안전에 대한 책임
  • 임직원의 건강과 업무수행상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위험물 · 유해물이 있는 작업장의 경우 필요한 안전 조치를 강구한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주)연우는 합리적인 사업전개를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1
비도덕적 · 반사회적 기업활동금지
  • 밀수, 부동산 투기 등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행위 또는 국민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국가 · 사회발전에 대한 공헌
  • 학벌, 성별, 출신지역별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한다.
  • 조세는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다.
  • 사회 각계각층과 지역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며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 활동 참여를 보장 하고 권장한다.
3
주주이익의 보호
  •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 제안, 공식적 결정을 존중한다.
  • 직무상 취득한 내부 또는 타기업의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의 매매 등을 하지 않는다.
  • 대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4
환경의 보호
  •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활동을 금지하며, 공해 및 오염방지를 위해 투자를 해야 한다.
  • 환경보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환경보호 활동 을 전개하며, 환경보호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 한다.
윤리규범실천지침
(주)연우는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한다.
금품수수
  •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 단, 회사로고가 들어있는 판촉, 홍보용 행사기념품 등은 통상적 수준 이내에서 수수 가능하다.
신고대상
내용 예시 기준
금품수수 현금 / 수표 /상품권 /
유가증권 / 관람권 / 선물
금지
경조금
  • 본인 또는 임직원의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는 안 된다.
  •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경조금을 수수한 임직원은 신고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신고대상
내용 예시 기준
경조금 5만원 이내 통상적 수준 초과 권장금지
화환, 화분 축전, E-Mail 통상적 수준 초과 권장금지
향응 / 접대
  • 어떠한 형태의 향응이나 접대도 받을 수 없다.
  • 불가피하게 향응 / 접대를 수수한 임직원은 신고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신고대상
내용 예시 기준
식사 및 음주 1인당 3만원 초과 금지
오락 카지노, 도박 금지
휴식시설 증기탕, 안마시술소, 고급이발소 금지
스포츠 스키, 골프 금지
편의
  • 이해관계자가 금전적인 부담을 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 단,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이고 통상적 수준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 불가피하게 편의를 제공받은 임직원은 신고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신고대상
내용 예시 기준
출장지원 숙박, 교통 등을 제공받는 경우 금지
견학지원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금지
휴가지원 개인적 휴가에 숙박, 교통편의 금지
업무지원 행사 시 협찬 (음료수 제공 등) 금지
금전거래
  •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임대 차, 공동투자, 대리상환, 보증수수, 염가매입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행한 임직원은 신고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신고대상
내용 예시 기준
공동투자 동산, 부동산, 영업권, 회원권 금지
대리상환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외상대금 금지
보증수수 대출보증수수 금지
차용 금전차용 및 자산을 임차,
담보를 제공받는 행위
금지
염가매입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실질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
금지
미래에 대한 보장
  • 협력회사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교육, 취업알선, 거래계약체결 등의 보장을 약속받아서는 안된다.
  • 불가피하게 미래에 대한 보장을 받은 임직원은 신고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 임직원의 행동이 회사의 윤리규범과 일치할 수 있도록 가치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인권정책
연우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본 인권정책을 선언한다.
연우는 UN인권위원회의 ‘세계 인권선언’ 및 ‘기업과 인권에 대한 기본 지침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ILO)헌장’ 등 국제인권표준과
가이드라인을 존중하며 사업장이 위치한 모든 국가와 지역의 노동, 인권 및 근로조건 기준을 준수한다.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 본 인권정책은 ㈜연우 전 관계사의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1
본 인권정책은 ㈜연우 임직원 및 당사에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에게 적용한다.
2
이 정책은 모든 임직원 및 당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협력사에 적용하고,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조 [정의]
  • 본 인권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임직원’이란 ㈜연우 전 관계사의 임원과 직원으로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그 근로 계약의 형태를 불문한다.
3
‘인권경영’이란 ㈜연우 전 관계사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인권정책 선언을 하고 인권정책을 운영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협력회사’란 거래회사 등을 말한다.
5
‘이해관계자’란 ㈜연우 전 관계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고객, 협력회사, 지역주민 등 ㈜연우 전 관계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신고인’이란 인권침해를 당한 자, 또는 인권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 임직원, 기타 사람 및 단체로서, 인권침해를 인권침해 창구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 2장
인권정책의 운영
제 4조 [차별금지]
  • ㈜연우 전 관계사는 모든 임직원의 성별 · 인종 · 민족 · 국적 · 종교 · 장애 · 나이 · 가족구성 ·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 채용 · 승진 · 교육 · 임금 ·
    복리후생 등의 고용과 관련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배제하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구축한다.
제 5조 [근로조건 준수]
1
㈜연우 전 관계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국가의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급여명세서를 함께 교부한다.
2
㈜연우 전 관계사는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제 6조 [인도적 대우]
  • ㈜연우 전 관계사는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괴롭힘 · 성희롱을 포함하여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비인도적인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 7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연우 전 관계사는 회사와 모든 근로자 간의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하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또는 결성 등을 이유로 모든 임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또한, 본 인권정책이 적용되는 모든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한다.
제 8조 [강제노동 금지]
  •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는 등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고용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개인의 신분증, 여권 및 노동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 9조 [아동노동 금지]
  • ㈜연우는 해당 국가의 법규에서 정한 최저 고용 연령을 준수하며,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고용 시 안전 · 보건상 유해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제 10조 [안전보건]
  • 모든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작업자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한다.
제 11조 [지역주민 인권보호]
  • ㈜연우 전 관계사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특별히 지역주민의 안전 · 보건에 대한 권리 및 거주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 12조 [고객 인권보호]
  • ㈜연우 전 관계사의 모든 임직원은 고객에게 제품 및 용역을 제공할 때에, 고객의 생명 · 건강 · 재산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제 3장
인권경영 체계
제 13조 [인권경영 헌장]
  • ㈜연우 전 관계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정책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이 정책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 14조 [인권경영 교육]
  • ㈜연우 전 관계사는 임직원의 인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인권경영 추진 방향과 목표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내 인권경영 교육을 진행한다.
    위 교육을 통해 임직원 간 차별행위를 방지하고, 발견된 인권침해 사례 및 리스크 등은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한다.
제 4장
인권의 구제
제 15조 [인권침해 신고· 접수]
1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관련 주관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인권침해 신고 접수 시 관련 주관부서 등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가 인권침해에 해당될 경우 구체적인 구제 방안을 논의하도록 한다.


제 16조 [인권침해 신고처리]
1
㈜연우 전 관계사는 인권침해 신고 처리 시, 법규 · 명령, 판례, 주관부서의 가이드라인, 회사 내부 처리 관행 등을 참고하여 주관부서의 지원을 받아 최선의 구제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2
인권침해 사례 등이 피해자의 자유와 권리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거나, 기업 명성 · 평판에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고 의사결정권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경영회의, 실무 회의 등에서 구제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제 17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 주관부서 및 위원회 의원 등은 신고인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 본 규정은 2022. 05. 03 제정되어 2022. 05. 09부터 시행한다.


[별지]
인권침해 신고채널
  • ■ 부서명: 주식회사 연우 지원그룹 인사팀
  • ■ 이메일: help@yonwookorea.com
  • ■ 사이버신문고: 사이버신문고 글쓰기 | 연우 (yonwookorea.com)
  • ■ 고충처리함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로 84번길 13 ㈜연우
TEL : 032-575-8811 FAX : 032-578-0485
E-mail : yonwookorea@yonwoo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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